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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스마트스토어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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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만 모아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판매자들에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개설-> 스마트 스토어 외형적인 디자인 꾸미기-> 상품등록 순서로 스마트 스토어 개설 부분에서 이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5가지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시 스마트폰보다 PC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과 기본 세팅은 PC에서 하길 추천합니다.

 

2. 신규로 가입할 때 판매자 아이디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방법 2가지가 나오는데 기존의 네이버 아이디보다 새롭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 외의 관리자가 생길 경우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준다면 별도의 관리자용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3. 회원 가입할 때 판매자 유형은 개인 판매자, 사업자 판매자, 해외 거주 판매자 3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판매자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 우선 판매를 시작하다가 사업이 안정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사업자 판매회원에서 개인 판매회원으로 전환은 안됩니다.

 

또, 취급 상품군에 따라 서류 제출이 다른데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의료기기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동물용 의료기기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화장품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증(직접 수입 또는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OEM 방식으로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공식품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증(직접 제조.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소분. 판매업 영업신고증(식품 등을 소분 판매하거나 OEM 방식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 :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식육 또는 포장육, 식육부산물, 우유,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OEM 방식으로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수입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농약 : 농약 판매업 등록증

여행 : 관광사업 등록증

전통주 :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

통신사 가입 상품 : 공식 대리점의 경우 통신사와의 계약서 제출, 공식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식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서)

정품 확인 필수 브랜드 판매자 : 수입신고필증(갑, 을지)또는 브랜드 제조업자와의 공급 거래계약서  단,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확약서' 제출 후 입점 가능 

 

4.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1번만 변경이 가능하고 URL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므로 SNS 채널 확장까지 고려하여 만듭니다. 한글로 5글자 이내로 이름을 지으면 좋고 남들이 쓰지 않은 것으로 만들면 네이버에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만 단독으로 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5.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아이템을 다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계정을 추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팔던 계정에서 사과를 판다면 내 쇼핑몰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계정을 추가해 새롭게 운영하면 좋습니다. 사업자 판매 회원만 가능하며 스마트 스토어 계정은 총 4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계정 추가 조건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고 최근 3개월 총매출 기준 금액 800만 원 이상과 판매만족도 기준 85% 이상, 이용정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갓 개설을 했어도 아이템 특성과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빅파워 등급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급 산정 기간은 최근 3개월 누적 데이터를 산정하고 등급 산정 주기는 매월 2일에 적용합니다.

 

굿 서비스 기준총판매 건수 월 20건 이상이어야 하고 구매확정 기준이며 취소는 제외합니다. 또, 판매만족도 90% 이상과  결제 완료 후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 배송 완료 건 전체 배송 건수의 80% 이상, CS응답률 24시간 이내 처리 90% 이상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판매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관리 페널티가 부여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판매관리가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누적되면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별 제재를 받게 되거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발송 처리 지연 페널티는 3 영업일, 7 영업일 경과일 수에 따라 점수가 중복 부과되고 발송기한 내에 발송 처리가 어려운 경우 발송 지연 안내 처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간 배송이 지연되거나 품절로 인해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 불만이 커지므로 재고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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