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반조기박리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왕절개에 대해서 제왕절개에는 예정된 경우와 응급으로 제왕 절개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예정 제왕 절개하는 경우에는 1. 임신 36~37주 지나도 역아이거나 옆으로 누워있다면 제왕절개로 분만해야 합니다. 엉덩이나 발이 머리보다 먼저 나올 경우 태아가 머리나 목을 다칠 수 있고 머리가 산도를 통과할 때 탯줄이 머리와 골반 사이에 끼어 일시적으로 산소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을 경우입니다. 임신 30주 이후가 되어도 태반이 밑에 있는 상태를 전치태반이라고 하는데 태반의 위치가 약간 낮은 경우부터 태반이 완전히 자궁 구를 막은 경우까지, 태아가 나갈 입구가 막혀 있으므로 출혈이 많아져 분만이 어렵습니다. 또, 태반이 자궁 구에 가까운데 자연분만을 하면 태반이 떨어진 후에 자궁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